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 포르노그래피 (문단 편집) == 문제점 == *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준다. 영화 촬영은 성인은 물론 아역 배우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데 여기에 성행위도 하는 포르노는 아이들에게 주는 고통이 더 크며 몸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경험을 하는 것은 영구적인 [[조두순 사건#s-2|장애를 남길 수 있다.]] 심지어는 장기까지 파열되어 '''불구'''가 되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지막지한 이유는 물론 단순 성폭력만으로도 이미 중형을 받을 만하지만 거기에 '''중상해까지 추가로 얹은 것.''' 동원된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상당한 [[트라우마]]([[PTSD]])를 안게 된다. 성인과의 "단순 신장(키) 비교"만으로도 아이들의 신체 훼손 정도는 명약관화하다.[* 실제로 [[조혼]]을 통해서 어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여자아이 중 일부가 장기 파열 등의 [[사인]]으로 죽는 사건도 있을 정도이다.] * 아이들의 결정권이 없다. 영화 등에서 아역 배우의 결정권 등은 대부분 부모가 갖는다. 아이들 본인이 동의해도 아직 성에 대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데 동의한 것은 아이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미성년자 의제강간|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참고. 청소년의 경우 한국이나 일본같이 의제강간 나이가 낮은 나라에선 아동 성범죄와 형량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외의 국가는 미성년자 성적자기결정권 나이가 만 14-18세 등으로 한국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라, 중학생의 나이에 교사와 성관계를 여러 번 가져 교사에게 종신형이 선고된 적도 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릴수록 같은 성범죄라도 형량이 늘어나는 것은 맞으나, 대륙법 체계의 국가가 아닌 영미법 체계의 국가의 경우 법조항 자체가 판사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만16-18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종신형 선고가 종종 있는 편이다. * 다른 범죄와의 연계 부모가 아이의 아동 포르노 촬영을 허락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위해 '''[[납치]], [[유괴]], [[인신매매]]''' 등의 범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치안이 불안한 국가의 아이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으며, 조기 어학 연수 등으로 해외로 나오게 되는 아이들도 타겟이 되기 쉽다. 중국같이 걸리면 살벌한 처벌이 기다리는 나라에서조차도 시골길 등에서 순식간에 잡아가면 찾아낼 방법이 거의 없고 동유럽 같은 경우, 특히 루마니아가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인구정책 문제로 수많은 고아를 만들어내고, 국가는 그 고아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으니 고아원 등지에서 이 애들이 팔려나갔다.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동유럽 중 가난한 국가를 포함해 중국 깡촌이나 동남아 등등 중앙정부의 행정, 치안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미국이나 호주, 서유럽 등 서방권에서도 밀입국자, 납치 등으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다. 특히 경찰 등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밀입국자 미성년자들은 그런 일에 휘말리기가 쉽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